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를 최소화하겠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고 34일 밝혀졌다.
코로나19가 장기화·일상화돼 기존 정보제공 방법이 국민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을 감안했다.
재난문자는 COVID-19 발생 초기부터 아이디어를 제공해 지역확산을 낮추는 역할을 하였다.
다만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최대한 아이디어를 여러 곳에서 보내 재난문자가 남용됐다.
행안부는 COVID-19 관련 재난문자 송출 금지사항을 정하고 이외 내용만 보내도록 매뉴얼 운영기준을 강화하였다.
송출 금지사항은 △확진자 생성·미생성 상황과 동선, 지자체 조치계획 △개인방역수칙 △지자체 코로나(COVID-19) 대응실적 등 광고와 시설 개·폐상황 등 일반사항 △중대본이 안내한 사항과 같거나 비슷한 사항 △오후 12시~오전 9시 심야시간대 송출 등이다.
금지하는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SNS 등 다른 매체를 활용해 안내한다.
효과성 확보를 위해 미준수 케이스가 잦은 지자체는 재난문자를 송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 시간 제한한다.
미준수 단체 문자 사례 발견 시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반복 시 일정 기간 시·도와 행정안전부가 문안을 검토하고 검증한 뒤에 송출한다.
직접송출권한 제한은 코로나(COVID-19) 관련 사항에 한정되고 다른 유형 재난 관련 송출 권한은 유지된다.
전해철 행안부장관은 '재난문자 대신 지자체 홈페이지 http://query.nytimes.com/search/sitesearch/?action=click&contentCollection®ion=TopBar&WT.nav=searchWidget&module=SearchSubmit&pgtype=Homepage#/단체문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자주 확인하시고 대통령과 지자체 방역 정책에 협조 부탁드린다'고 이야기 했다.